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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에서는 우회전 통행 방법 위반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한다.
보도 내용 파일을 첨부합니다.
본문에 그림이 표시되지 않을 경우 반드시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간: 4월 20일 ~ 6월 19일
아래의 내용은 경찰청에서 발표한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2026. 4. 16(목) 조간 / 2026. 4. 15(수) 온라인 방송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등과 협조하여 4월 20일(월)부터 6월 19일(금)까지 2개월간 우회전 통행 방법 위반에 대해 집중단속을 한다.
이번 단속은 2023년 도입된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켜 우회전 사고에 특히 취약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실제 ’25년 우회전 교통사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 전체 우회전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는 56.0%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비중인 36.3%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회전 보행사망자 중 상대적으로 크기가 큰 승합·화물차에 의한 사고가 전체의 66.7%를 차지하는 등 여전히 대형차량에 의한 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보행사망자 중 65세 이상 고령보행자가 54.8%(전체 보행사망자 42명 중 23명)로 교통 취약계층의 사고 위험도가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25년 우회전 교통사고 현황 >
구분 | 우회전 교통사고 | 우회전 보행자 교통사고 | ||||||
전체 | 보행자 | 비율(%) | 전체 | 승용 | 승합 | 화물 | 기타 | |
사고(건) | 14,650 | 3,058 | 20.9% | 3,058 | 2,266 | 219 | 401 | 172 |
사망(명) | 75 | 42 | 56.0% | 42 | 9 | 17 | 11 | 5 |
부상(명) | 18,897 | 3,120 | 16.5% | 3,120 | 2,340 | 205 | 404 | 171 |
그간 경찰청에서는 운전면허 필기시험에 우회전 통행방법을 추가하여 초보운전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횡단보도를 교차로 곡선부에서 이격하여 설치하는 등 안전한 보행환경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전방 차량 적신호 시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통과하거나, 일시정지 의무를 지키는 앞 차량을 향해 경적을 울리는 등 운전자 간 마찰과 법규 오인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국민적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우회전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차체가 커 우회전 시 보행자를 발견하기 어려운 버스・화물차 등의 사고 예방을 위한 운수업체 대상 교육·홍보도 적극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우회전하려는 경우,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면 차량 진행 방향의 정지선·횡단보도·교차로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하며(위반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 벌점 15점),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경우에도 일시정지하여야 한다(위반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 벌점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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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 차량신호 적신호 시 일시정지 | 횡단보도 보행자 통행 시 일시정지 |
경찰청 관계자는 “우회전 시 일시정지를 통해 보행자를 확인하고 서행하는 것만으로도 사고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라며 “이번 집중단속 기간을 통해 운전자들이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를 명확히 인식하고,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담당 부서 |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 | 책임자 | 총경 | 유동배 | (02-3150-2052) |
교통안전과 | 담당자 | 경정 | 지연환 | (02-3150-2152) |
그림 파일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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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 우회전 일시정지 적용 법조 |
□ 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인 경우, 차량 진행방향의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한 후 우회전
□ 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우회전 시 만나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경우,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한 후 진행
□ 위반 시 범칙금액 및 벌점: (승용차 기준) 6만 원, 벌점 15점 또는 10점
범칙행위 | 근거 법조문 | 차량 종류별 범칙금액 |
4. 신호·지시 위반 | 제5조 | 1) 승합자동차등: 7만 원 2) 승용자동차등: 6만 원 3) 이륜자동차등: 4만 원 4)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3만 원 |
11.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 방해와 어린이 보호구역 일시정지 위반 포함) | 제27조제1항ㆍ제2항ㆍ제7항 |
※ 과태료: 승합자동차등 8만 원, 승용자동차 등 7만 원, 이륜자동차 등 5만 원
위반사항 | 적용법조 | 벌점 |
14. 신호·지시 위반 | 제5조 | 15 |
25. 보행자 보호 불이행(정지선위반 포함) | 제27조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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