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검색
통합 검색
게 시 판
법률을 강의하면서 스스로 기초가 부족해서
정리한 법률적 기초와 우리가 강의하는 법률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은 헌법 → 법률 → 대통령령(시행령) → 총리령·부령(시행규칙) → 자치법규 → 행정규칙 순서로 서열이 정해져 있습니다.
국가의 기본 질서·권리·의무·정부 조직 등 국가 운영의 최상위 법.
다른 모든 법은 헌법에 위반되면 무효.
헌법재판소가 위헌심사.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
국민의 권리·의무·형사처벌 등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법률로 규정해야 함(법률유보의 원칙).
예: 형법, 도로교통법, 민법, 소년법 등.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야 할 내용을 대통령이 위임받아 정하는 규범.
예: 도로교통법 시행령, 음주운전 처벌 기준 관련 위임 규정 등.
상위법인 법률에 위반되면 무효.
국무총리령 또는 행정각부 장관(국토부령, 법무부령 등) 수준에서 정하는 세부 규칙.
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필기시험·기능시험 형식 등).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상황에 맞게 제정.
예: 주정차 조례, 쓰레기 배출 조례 등.
내부 지침(훈령, 고시, 예규).
국민에게 직접 의무를 부과할 수 없음.
다만 사실상 행정 실무 기준으로 매우 영향 큼(예: 도로교통공단 응시 기준 등).
법은 “위임”이라는 개념을 통해 단계적으로 만들어집니다.
(법률상 위임은 법률이 하위 규범에 세부사항을 맡기는 제도이며, 국민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본질적 사항은 반드시 법률로 직접 규정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예: 도로교통법(법률) → 도로교통법 시행령(대통령령)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국토부령)
법률은 큰 원칙을 정함
시행령은 구체적 기준을 정함
시행규칙은 세부 절차를 정함
도로교통법(법률)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처벌”을 규정
시행령 : 측정 방법, 운전면허 취소 기준
시행규칙 : 측정 절차, 장비 교정 기준 등
국회에서 법률안이 최종 의결된 날.
대통령이 확정된 법률을 관보에 게재하여 국민에게 알린 날.
원칙: 공포일로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 발생(헌법 제53조, 「법령 등 공포·시행법」)
법률이 실제로 적용되는 날.
법률마다 다름.
예시)
“2024년 10월 25일 시행”이라고 명시하면 그날부터 적용.
별도 규정 없으면 공포 후 20일 경과한 날부터 자동 시행.
※ 법·시행령·시행규칙 모두
제정 → 공포 → 시행 구조가 동일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3조는 형벌불소급의 원칙을 선언합니다.
사건이 일어났을 때의 법을 적용.
이후 개정된 법을 과거 사건에 적용할 수 없음.
2024.10.25. 이후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었더라도
2024.10.24.에 음주운전한 사람은 강화된 법을 적용받지 않음.
(“법시행일 이전 단속은 새 시행령 적용 안됨”)
새 법 시행 시 기존 사건이나 기존 자격자는 어떻게 할 것인지 법에서 직접 명시하는 것.
예:
면허취소 기준 강화 시
“시행일 이전 위반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적용은 시행 후 발생한 위반에 한한다.”
경과규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시행일 이후 발생한 사건부터 적용.
이상으로 보면 음주운전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면허의 경우 2년 결격기간을 지난 후 26년 10월 26일 이후부터 면허를 취득하는 사람부터
적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