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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시 판
올바른 교차로 우회전 방법을 알아보자.
첫째, 먼저 교차로 진입 시 전면의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무조건 일시정지 후 우회전 한다.
둘째, 차량 신호등이 녹색일 때 서행하면서 우회전한다. 단 횡단보도 위 보행자가 있다면 보행을 마칠 때까지 일시정지 한다.
셋째,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은 신호등에 따르며 스쿨존 내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 유무에 관계 없이 일단정지 한다.
이번에 공포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전자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한 후 우회전 해야 한다.
우회전 신호등이 도입되어 해당 신호등이 설치된 곳(보행자 사고가 빈번한 곳, 대각선 횡단보도 등)에서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번 개정은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때 정지 후 진행해야 하지만, 현재의 규정이 정지 여부에 대해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을 반영했다. 또한, ‘우회전 신호등’을 법제화하고 설치기준을 마련한 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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