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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이제 그만(소방잡지)
  • 작성자 홍성국
  • 조회수 39
2025-09-29 21:30:27

적당한 술은 우리의 마음을 풍성하게 하기도하고 즐거운 기분을 들게 한다. 하지만 도가 지나쳐 과음과 폭음으로 이어지면 몸과 마음의 건강을 해치는 마약으로 또는 음주운전이라는 무서운 흉기로 얼굴을 바꾸기도 한다. 특히, 음주운전은 그 위법성과 위험을 운전자들이 사전에 인지하고 있으며 고의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도로교통법에 근거한 음주운전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을 할 수 없을 우려가 있는, 즉 운전자의 체내에 보유하고 있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인 상태에서의 운전을 말한다. 이와같은 혈중알코올농도는 술의 종류와 양, 성별, 체질이나 심신상태 등에 따라 개인차가 있으나 보통 성인을 기준으로 소주는 소주잔으로 2잔 반 정도를 말하고, 맥주는 캔 맥주 2캔 정도를 말하며, 양주는 양주잔으로 2잔 정도를 말한다.
만약,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단속이 되었을 경우, 사고를 내지 않았다 하더라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행정처분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5-0.09%까지는 벌점 100점으로 100일간 면허 정지에 처하며, 혈중알코올농도가 0.1%이상일 경우에는 사고 유무와 관계없이 형사입건과 동시에 즉시 면허가 취소된다.
술이 운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첫째, 대뇌활동을 억제하여 주의력과 판단력을 떨어뜨리고, 준법정신을 약화시킨다.

둘째, 음주량이 점차 증가하면서 지각, 운동기능이 낮아지고, 반응 동작의 지연과 시력약화로 교통안전표지나 장애물, 대향차 등의 발견이 늦어지거나 못 하게 되고, 적절한 운전 조작이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위험상황을 과소평가하면서 대담해진다.

셋째, 감정의 불안정으로 판단력과 자제력을 잃게 되고, 자신의 행동 조절이 불가능해진다.

 

 


미국 자동차 협회에서 발표한 음주와 교통사고와의 관계를 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5%상태에서는 2배, 만취 상태인 0.1%상태에서는 6배, 그리고 0.15%상태에서는 무려 25배로 증가한다고 한다. 이처럼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이 느끼는 것보다 더 많은 사고 위험성을 안고 운전하는 것이며 실제로 사고로 이어져 고귀한 인명을 앗아가고 있다.
음주운전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운전자 스스로가 술을 마시면 절대로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운전자의 강력한 의지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사항이 운전자의 의식 속에 뿌리내려 진다면 우리는 음주로 인한 엄청난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을 것이다.
 

첫째, 술자리로 이어질 것이 확실한 모임인 경우에는 조금 귀찮더라고 반드시 차를 놓고 가야한다.
평소에 술을 마시는 사람이 술자리에서 술을 사양한다는 것은 우리의 사회 구조상으로 어렵다. 본인이 싫다 할지라도 동석자의 끈질긴 유혹에 못 이겨 마시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최근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조사한 자료를 봐도 조사 대상자의 약 45.8%의 운전자가 음주권유시 몇 번 사양하다 술을 마시거나 스스로 주량을 조절하면서 받아 마신다라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음주운전의 원천봉쇄를 위해 아예 차를 놓고 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둘째, 차를 운전해 간 상태에서 술을 마셨다면, 다소 불편하더라도 운전을 포기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내일 장거리 운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불편해서 등 스스로에게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운전대를 잡는 것은 금물이다.

셋째, ‘이 정도쯤이야’ ‘나는 괜찮아’ 하는 만용을 버려야 한다. 술이 취한 상태에서도 운전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음주 운전 경험이 많거나 술이 다른 사람에 비해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어제 마셨으니까 괜찮겠지? 하는 생각 자체가 교통사고 유발의 첫걸음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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