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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 [기업은행 방송 자료]
  • 작성자 홍성국
  • 조회수 61
2025-08-23 17:23:17

기업은행 방송용

 

이번 시간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제정되기 전에 모든 교통사고는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날로 증가되는 자동차와 교통사고 증가추세에 비추어 볼 때 가해운전자의 이익과 피해자의 이익을 조화 도모키 위한 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1981년 12월 31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제정 되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란?

운전자가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겼을 경우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운전자가 도주하거나 또는 *10가지 중요 항목에 해당하지만 않으면 아무리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자동차종합보험이라든지 공제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형사적 처벌을 면해케 해주는 제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과거의 교통사고는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 치사죄"로 형사적 처벌을 받게 되어 전과자로 전락해 버려 신분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되는 반면에 교통사고는 아무리 중대한 사고라 하더라도 사망과 도주 또는 중요 *10개 항목에 저촉되지 않은 경우 종합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합의된 것으로 간주, 형사적 처벌을 면하게 해줌으로서 신분상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는 제도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반면에 사망과 도주 또는 중요 *10개 항목에 해당이 되었을 경우에는 운전자가 종합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더 하더라도 형사처벌 즉,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신호 및 통행 금지 위반, 20km 초과 속도위반, 중앙선 침범, 앞지르기 금지 방법 위반, 철길 건널목, 횡단보도, 무면허, 음주 및 약물, 보도 침범 사고,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사고가 해당 됩니다.

결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운전자의 안정된 생활을 지원, 보호하며 신뢰의 원칙을 확립하고 대형교통사고를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10개 조항항목에 해당하는 사고는 물론 위반 스티커도 발부 받지 않도록 운전에 만전을 기해야겠습니다.

 

  • 본 강의 자료는 2006년의 강의를 재구성하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12대 중과실은 현재 10개 항목에서 12개 항목으로 변경되어 운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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