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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시 판
경찰청이 10월 8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을 행락철 교통안전 대책에 들어갔습니다.
관계기관과 함께 화물차의 속도제한장치 무단 해제와 과적·과속·정비 불량을 단속·수사하는데요.
장치를 푼 사람만이 아니라 그런 차인 줄 알고 운행하게 한 쪽도 처벌 조항이 따로 있습니다.
최근 5년 평균으로 10~11월 사망자가 연중 평균보다 많았습니다.
시외·고속·전세버스 155.2%, 고속도로 129.3%, 화물차 120.0%. 그래서 두 달 동안 고속도로에서 암행순찰차로 난폭·보복운전과 지정차로 위반을 단속합니다.
대열운행·갓길 통행·차 안 음주가무· 안전띠 미착용도 중점 점검 대상입니다.
관광버스 출발지와 단풍 명소, 관광지 식당가에서는 주·야간 음주단속이 이어집니다.
속도제한장치를 달아야 하는 차는 승합차(시속 110km)와 총중량 3.5톤 넘는 화물·특수차(시속 90km)입니다.
이 장치를 무단으로 해체·조작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자동차관리법 제79조).
그런 차인 줄 알면서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해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같은 법 제81조).
화물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에게는 같은 금지가 준수사항으로도 들어가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제23항·제12조제1항제9호)
출처: 경찰청 보도자료(2026. 10. 8. 조간)
https://www.police.go.kr/user/bbs/BD_selectBbs.do?q_bbsCode=1002&q_bbscttSn=20261007145306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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