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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에서 차로변경과 앞지르기의 차이는 무엇을 기준으로 둘까요?
  • 작성자 이효준
  • 조회수 60
2026-01-18 17:14:33

터널에서 차로변경과 앞지르기의 차이는 무엇을 기준으로 둘까요?

경찰청 실무자료나 법원 판결자료는 찾지 못했고 ai로 자료검색과 정리를 했더니 구분점을 이렇게 두는데

맞는지 선배 교수님들께서 첨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로써는 제가 내린 결론은

앞차가 존재하는 상태에서의 차로변경과 그 차 옆을 앞으로 나아가는 행위는 모두 앞지르기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차로변경만으로는 앞지르기가 성립이 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행위가 있었는가 하는 것이고

앞뒤로 거리를 두고 나란히 시간을 두고 진행을 했더라도 결국 선행하는 차량의 옆을 추월했다면

행위의 결과로 경찰은 앞지르기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1. 편도 2차로 터널에서 80킬로미터 속도로 주행중인데 2차로에 차량이 밀리는 것을 100미터 전방에서 미리보고 터널 안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고 수백미터를 100미터 거리를 두고 주행하다가 2차로에 있는 차량들이 밀리면서 2차로의 차량을 추월했다고 한다면 운전자는 터널에서 앞지르기를 한 상황이 되는가? 80킬로미터속도를 유지했고 안전거리도 상당히 두었으며 단순 차로변경이 후에도 상당한 시간과 거리를 주행했더라도 결과적으로 2차로의 차량을 추월해서 지나갔다면 앞지르기가 성립이 됩니다.
  2. 앞지르기 금지 장소에서는 미리 차로변경을 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추월하는 상황이 되면 앞지르기 성립이 됩니다.
  3. 2차로를 100킬로미터로 정속주행하다가 터널에서 밀리는 구간을 보고 1차로로 변경하여 가속없이 100킬로미터로 추월해서 지나가면 앞지르기입니다.
  4. 터널 내에 전방에 차량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차로변경은 앞지르기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나오는 실선에서의 차로변경이 통행금지위반이 아니기에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장소상 유턴차로에서의 차로변경금지선을 넘어서 통행한 것에 대한 판결이고 앞지르기 금지장소로 명시된 곳은 앞지르기가 결과적 행위로 성립되기 때문에 주의해서 운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차로변경에 머무르려면 선행하는 차량의 앞으로 나아가지 않아야 합니다. 차로를 변경했더라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다면 앞지르기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가장 안전한 것은 차로변경도 하지 않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뒤따라 주행해야 합니다. 

 

댓글 1

  • 관리자(ad***)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이 자료는 우리 연구소 교수님 뿐 아니라
    일반 회원도 오셔서 보시기 때문에 자료 정리와
    필요한 이미지를 첨부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2026-01-21 15:4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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