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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방지장치에 대하여
  • 작성자 이효준
  • 조회수 46
2026-01-17 23:08:09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공급하는 업체에서 나온 자료가 있어서 올려봅니다.

2023년부터 2027년까지 공인교정기관 인정서를 가진걸로 봐서 아래 장비가 음주운전방지장치인 것으로 보입니다.

시동을 위해서 음주측정을 했는데 검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고 5분이 지난 후에 다시 재측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딱히 횟수의 제한이 걸렸다는 문구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5분마다 프로그램이 리셋되서 음주측정이 무한반복되는 것일 수도 있네요.

아마 검지되지 않을때까지 기다렸다가 술이 깨고 음주측정이 되지 않으면 시동이 걸리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대리운전을 부르거나, 술이 깰때까지 기다렸다가 음주측정이 되지 않으면 시동을 켜고 운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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